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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말 자신이 사는 서울 강북구 아파트 1층 게시판에 ‘특정 가격 이하로 부동산 거래를 하지 말자’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파트 입구에 ‘우리 가치를 하락시키는 모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자’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파트 거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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