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린 차량 앞 급정거한 오토바이 '무죄' 판결, 왜?

  • 등록 2023-02-15 오전 8:06:27

    수정 2023-02-15 오전 8:10:39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주행 중인 차량 앞에서 급정거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서울 종로구의 편도 1차로 일방통행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승용차의 좌측 좁은 공간을 이용해 추월을 시도했다. 이에 놀란 승용차 운전자 B씨는 경적을 울렸다.

이후 A씨는 차를 세우라는 손짓을 수차례하고 B씨가 멈추지 않자 차량 앞에서 급정거한 혐의(특수협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블랙박스 확인 결과, A씨는 욕설하지 않고 B씨에게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씨가 추월하는 A씨를 향해 욕설을 하며 경적을 크게 울리고, 급정거하는 A씨의 오토바이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차를 앞질러 가면서 수차례 멈추라고 손짓했고, B씨가 멈추지 못할 정도로 급제동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의 행동과 태도를 종합해 “A씨가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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