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금액 85만원에 불과", 대법관 후보자 '검사 면직' 취소한 이유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과거 주요 판결
수사 사건 수임한 전관 변호사에 향응 받아 면직된 검사 사건
"처분 지나치게 무겁다" 면직 취소 판결
800원 횡령으로 해고된 버스기사 사건, "해고 정당"
  • 등록 2022-08-03 오전 8:26:59

    수정 2022-08-03 오전 8:26:5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되면서 오 후보자 과거 주요 판결들도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 후보자는 과거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임 정당 판결, 전관 변호사에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에 대한 면직 취소 판결 등으로 알려져 있다.

오 후보자는 2013년 2월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부적절한 접대를 받아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가 징계 취소 소송을 낸 사건에서 “처분이 가혹하다”며 검사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낸 A검사는 2009년 자신이 수사한 사건 변호를 맡은 전관 변호사한테서 접대를 받았다. A검사는 불법성매매가 이뤄지는 유흥주점에서 4회에 걸쳐 술값 등 85만원 상당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2년 4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향응을 제공한 이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A검사가 수사한 사건 중 9건이나 수임한 인물이었다. 모두 7회 술자리에서 855만원의 지출이 발생했는데 변호사가 계산한 금액을 참석 인원에 따라 나누고 B검사 지출분을 빼는 방식으로 향응 가액 85만원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검사 징계 사유를 사실로 인정하고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며 면직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향응 가액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는지도 불명확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2심과 대법원에서도 인정돼 A검사는 복직 뒤 감봉 3개월 징계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법원장은 2011년 12월에는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도 내렸다.

17년을 근무한 버스기사 B씨는 2010년 10월 요금 6400원 중 6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횡령금액이 소액이고 잔돈 납부를 현장 관행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버스 회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회사의 순수익률은 요금의 약 7%인데, 6천400원 중 400원은 요금의 6.25%이므로 버스 회사의 수익 중 대부분”이라며 해고 정당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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