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이 무료해서"…SNS에 음란물 공유 남성, 벌금형 확정

타인 성행위 영상과 본인 성기 사진 등 게시
1심, 실체적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
  • 등록 2021-06-06 오전 10:39:50

    수정 2021-06-06 오전 10:39:5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자신의 SNS에 음란영상을 공유하고 자신의 성기 사진을 올린 남성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SNS에 11차례에 걸쳐 음란 영상과 사진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삶이 무료하다는 이유로 타인의 성행위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다 “본인 사진은 왜 안 올리냐”는 댓글이 달리자 자신의 성기 사진도 올렸다.

1심은 음란물 공유와 자신의 성기 사진을 올린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여러 행위가 각각 범죄로 성립)으로 보고 가중 처벌을 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해당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로 가중 처벌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포고라일죄는 여러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뜻한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자신의 성기 사진을 올린 11월 범행은 이전 범행으로부터 4개월 후에 이뤄진 것이다”며 “그 내용도 타인이 아닌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으로 포괄일죄의 관계라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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