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핀란드처럼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윤희숙 "소득·재산 구별해야"

  • 등록 2021-04-26 오전 8:40:09

    수정 2021-04-26 오전 8:40:09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지사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서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희숙 의원은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같은 벌금이라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겐 더 큰 고통을 주니 형편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하자는 주장은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도 “핀란드에서는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만4000유로 (약 7000만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이런 벌금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면,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가 벌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으니 애초 안될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핀란드나 독일을 예로 들면서, 이들 나라가 ‘재산비례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굳이 거짓을 말하며 ‘재산비례벌금제’를 주장했다”며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궁금하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벌하고 싶은 것이 의도일지라도, 최소한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할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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