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4월부터 3개월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전 여자 친구 피해자 B씨에게 헤어진 뒤에도 연락해 계속해 만남을 요구했다.
여러 차례 거절 의사를 밝힌 B씨는 결국 지난해 8월 A씨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A씨는 B씨에게 다른 남성의 전화 연락이 오는 것을 보고 분개해 B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제 당시인 지난해 6월에도 A씨는 B씨와 다른 남성과 만남을 의심하며 손과 발로 B씨의 몸 여러 곳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코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맥주 캔과 선풍기를 던지고 발로 차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고, 피해자가 시신경이 손상되는 난치 질병에 이르게 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