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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가 보낸 사진에는 ‘웃음소리 민원’ 공지문이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모습이 담겼다. 이 공지문에는 여성이 웃는 그림과 함께 “웃음소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세대가 있다”며 “낮게 조용히 쉬는 세대를 생각하셔서 다 함께 생활하는 공동 주택에서 큰 소리는 자제 부탁 드린다”고 적혀 있었다.
이 공지문은 5월에 게시를 중단했다고 A씨는 전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낮에 집에서 웃는 것도 못 하느냐”, “꼭 저런 사진을 써야 했느냐”는 등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직접 당해 보면 스트레스”, “저렇게 붙을 정도면 문제가 될 정도라는 것”이라는 등 옹호하는 댓글도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