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개천절 연휴 첫 날이었던 지난 1일 오전 2시 34분쯤 광산구 산정동 편도 3차선 도로서 고등학생 A(17)군이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차에 함께 타고 있던 A군의 동갑 친구 B군과 충돌한 맞은편 승용차의 운전자인 40대 C씨는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두 사람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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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의 경우 형사처벌 책임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