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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부터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 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신호와 상관없이 일단 멈춰야 한다.
당초 경찰은 계도기간을 1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달라진 규정이 헷갈린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달 1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우선 구체적 사고 위험이 명백한 상황에서 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구체적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보행자가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한 때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 △횡단보도 앞 대기 중인 보행자가 횡단보도 끝선 주변에서 차도를 두리번거리는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