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숨기고 성관계…피해자 감염시킨 20대 남성, 2심서 감형

성 접촉 전염 바이러스 감염 사실 알고도
피해자와 성관계해 바이러스 옮긴 혐의
1심, 징역 6개월…2심, 징역형 집행유예
法 “미필적 고의로 범행, 원심 형 무거워”
  • 등록 2024-06-04 오전 7:20:14

    수정 2024-06-04 오전 7:20:1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해 상대방을 감염시킨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뉴스1)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 접촉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 3종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2022년 4월 안전 조치 없이 3차례 성관계해 피해자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성병에 감염됐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A씨와 마지막 성관계를 한 다음 날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A씨와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2심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1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데다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하는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는 같은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운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은 A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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