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강서구의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남편이 방 안에서 잠든 사이 ‘아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
A씨는 아기를 갖는 데 어려움을 겪어 시험관 시술 등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산후우울증에 빠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며 “남은 생애 동안 스스로 어린 자녀를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형벌과 다름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