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웠던 불륜남녀…법정서 원수로 만난 사연은[사랑과전쟁]

불륜 발각 후 '상간소송 배상액' 배분 놓고 갈등 폭발
女, 구상금 청구소송…男 "과거 협박당해" 형사 고소
檢, 여성 공갈 혐의 기소→法 "협박 증거 없다" 무죄
  • 등록 2023-06-19 오전 6:15:00

    수정 2023-06-19 오전 6:15:0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성 A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유부남 B씨와 2016년부터 내연관계를 맺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19년 10월 내연관계를 B씨 아내에게 발각되며 끝났다.

연인관계가 마무리됐지만 두 사람 간의 악연은 새롭게 시작됐다.

B씨 아내는 A씨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1년 4월 “A씨가 B씨 아내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간소송에서 패소한 A씨는 얼마 후 B씨에게 상간소송 패소액의 절반인 1250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B씨는 같은 해 6월 “그동안 불륜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A씨 협박으로 금원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B씨는 9개월 후인 지난해 3월 A씨를 공갈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상간소송 배상액 절반 달라’ 소송당한 후 형사고소

B씨가 고소장에서 주장한 A씨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았다.

“A씨가 2017년 1월 ‘아내와 가족에게 관계를 알리겠다’고 위협했다. 제가 헤어지자는 말을 한 후 연락을 끊어버리자 2019년 8월 재차 ‘집으로 간다’는 메시지를 보낸데 이어, 실제 집 앞으로 찾아와 ‘집 앞인데 연락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그냥 헤어질 수 없으니 돈을 달라’고 했다.”

B씨는 불륜관계가 가족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결국 2019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B씨가 A씨를 형사고소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난 후인 지난해 3월 A씨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판결이 선고됐다. A씨의 전부승소였다. 즉, B씨가 A씨에게 12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소액사건으로 진행된 해당 재판에서 재판부는 ‘협박과 갈취를 당했다’는 B씨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B씨 주장을 받아들여 A씨를 공갈 혐의로 약식기소한 것이다. A씨는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식재판 결과는 무죄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은 “B씨의 일부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처음 협박을 받았던 2017년 1월 실제 협박이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것은 B씨 진술이 유일하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B씨 진술과 달리 처음 협박을 받았다고 밝힌 시점 이후인 2017년 4월과 6월 A씨와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500만원 건네기 전 수십회 송금…法, 의문 제기

아울러 B씨가 협박으로 500만원으로 건네기 전인, 2019년 8월까지 32회에 걸쳐 A씨에게 총 2200만원을 송금했던 사실도 재판에서 드러났다. 이 부분은 검찰이 문제삼지 않은 부분이었다.

재판부는 또 2018년 8월 12일과 18일 A씨가 B씨에게 각각 ‘집이나 가게로 간다’, ‘집 앞인데 연락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협박으로 판단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공소사실의 내용은 이들 메시지를 받은 B씨가 불륜관계가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2019년 9월 19일과 20일 2회에 걸쳐 총 500만원을 송금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에 대해 “8월 당시는 헤어진 상황이 아니었다. 싸우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찾아가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다. 만나지는 못했다. 또 송금받은 500만원은 B씨가 주지 않은 월세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가 500만원을 달라고 하기 전에 3000만원을 달라고 했다. 나중엔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빌려줬다가 안 갚으면 연락을 안 하겠구나란 생각에 돈을 주게 됐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B씨가 협박 메시지를 받고 두려움으로 돈을 송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고소를 제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의 배경은 일단 B씨가 협박 메시지라고 주장한 메시지를 받고 나서도 한달 가량 지난 후에야 송금을 했다는 것이다.

또 문자메시지를 받고 며칠 후인 8월 26일 B씨가 A씨에게 50만원을 송금했던 것도 재판부 판단에 힘을 실었다. 이 50만원은 공소사실에서 아예 제외된 부분이었다.

여기에 더해 B씨가 불륜이 발각된 직후인 2019년 10월 아내에게 작성해 준 진술서에 A씨로부터 협박이나 갈취를 당했다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점도 재판부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韓 상공에 뜬 '탑건'
  • 낮에 뜬 '서울달'
  • 발목 부상에도 '괜찮아요'
  • '57세'의 우아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