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년째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가운데 재심을 신청했던 최말자(77세)씨는 지난 2일 여성 단체 회원들과 함께 대법원 앞에서 재심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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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의 집에서는 “짐승만도 못한 놈하고 어떻게 결혼해서 살 수 있냐”며 가해 남성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화가 난 남자의 집에서도 소녀를 중상해죄로 맞고소했다.
결국, 소녀는 가해 남성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 소녀는 중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남성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로 소녀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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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듬해 2월과 9월 재판부는 확정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당시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증명할 증인이 나오지 않는 한, 재심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또 “반세기 전 일이라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정당방위를 다툰 대표적 판례로 형법학 교과서에 실려 있다. 또 1995년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법원 100년사에 소개됐을 만큼 널리 알려졌지만 여전히 최씨 마음의 응어리로 남았다.
최씨는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나. 어느 쪽으로든 서둘러 결정을 내려달라”라고 재판부의 결정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