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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10년간의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5일 낮 12시51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10살 여아를 성추행하기 위해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피해 아동이 A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인근 지역아동센터로 피신하면서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5년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10차례 넘게 저질러 위칙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 5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반복되는 처벌에도 재범위험성이 여전히 높다”며 “어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의 지적 능력이 경계선 수준에 있는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