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회식 참석했다 사망' 부사관에 유족연금 지급하라"

유족연금 지급한 국방부에 취소소송 제기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 인과관계 인정"
  • 등록 2021-06-06 오전 9:00:00

    수정 2021-06-06 오전 9:00:0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소속 부대의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가 같은 날 오후에 사망한 군인에 국방부가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부사관이었던 A씨 유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단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소속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가 같은 날 코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었고, 결국 2시간 여 만에 사망했다.

부검 결과, A씨 사인은 관상동맥박리증이었고 구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순직결정됐다.

A씨 유족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심 청구도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 군인연금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망인은 보직 특성상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탓에 조기 출근과 야근을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며 “2018년에 총 8일의 휴가를 사용했는데 그중 평일 휴가 중에 컴퓨터 사용기간이 확인되므로 실제 휴가사용일수는 2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망인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들은 망인의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사망에 근접한 시점인 추석 연휴기간 내내 출근하는 등 근무내용 및 근무여건을 더해보면 단기적·만성적 과로로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망인이 기존 질환으로 이상지질혈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매 건강검진마다 합격판정을 받아왔다”며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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