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외국인 A(40)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7년 동안의 취업제한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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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피고인이 간지럽히면서 B양의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이 갔을 수는 있지만,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의도는 학생들을 즐겁게 해 반 분위기를 좋게 하고 싶었을 뿐”이라며 “학생들을 대하며 어떠한 성적 의도도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일하던 학원에서 해고됐다. A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