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신음소리를 스마트폰으로 녹음해 여고생에게 수차례 전송했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지난달 10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세 모녀를 살해하기 불과 13일 전이었다.
지난해에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안을 훔쳐봤다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만 18세로 미성년자였던 2015년에는 타인에게 성적인 욕설을 해 모욕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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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를 직접 면담하면서 그의 성향과 범행 전후 심리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 내용을 분석해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인격장애) 성향이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김태현은 범행 전 스마트폰으로 ‘사람 빨리 죽이는 법’, ‘급소’ 등을 검색한 뒤, 목 부위를 공격했다. 이후 세 모녀의 시신과 함께 사흘간 머물다 지난달 25일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김씨는 이르면 오는 8일 또는 9일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김태현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