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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반 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유지하면서 입양하는 것을 말하고, 친양자 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종료하면서 입양하는 거다”라며 “일반 입양은 양자가 꼭 미성년자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 될 사람이 미성년자여야 하고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다만 부부 한쪽이 상대방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1년 이상이면 된다. 친생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A씨의 전 남편의 빚도 A씨 딸에게 상속이 될까. 강 변호사는 “일반 입양이 된 경우라면 친부나 친모가 사망할 때 상속인이 된다. 다만 친양자 입양이 된 경우라면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입양이 된 사람은 친부모와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모두 갖고 있다. 반면에 친양자 입양이 된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될 때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친부나 친모에 대한 상속권을 갖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A씨의 남편이 빚이 많아도 양육비는 내야 한다. 강 변호사는 “아무리 무직이나 소득이 없거나 채무가 많아도 자녀가 크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정한 최소한의 양육비는 지급해야 한다. 요즘 최소 금액은 월 20만원 정도인 거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