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지어 교수는 5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의 논문 ‘태평양 전쟁의 성적 계약 : 비평에 대한 응답’을 통해 “1945년 전쟁이 끝난 후 35년 이상 동안 어떤 증거도 없었다. 일부 한국 여성들은 1980년대 후반에서야 자신들이 강제 징집됐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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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램지어 교수는 일본의 저술가이자 활동가인 요시다 세이지가 1983년 펴낸 책 ‘나의 전쟁범죄’가 위안부 강제징용의 사실상 유일한 근거였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그는 “(책은) 기마부대가 한국인 여성을 총검으로 위협해 강간하고 위안소의 성 노예로 보냈다는 내용”이라며 “한국 여성 강제징용설을 제기한 96년 유엔 보고서는 상당 부분 이 책에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램지어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위안부 강제 연행과 성노예 성격의 위안부 실체를 부정하는 논문을 국제 학술지 ‘국제법경제리뷰’(IRLE)에 실어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논문에 대해서도 그는 “논문의 핵심은 위안부 여성들이 왜 선불로 돈을 받았는지, 계약상 어떤 조건에 따라 여성들의 근로시간이 정해졌는지 등 계약에 관한 것이었다”며 “대부분의 비판은 논문의 핵심이던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당기간 침묵하던 이들이 일본에 배상금을 요구하기로 한 이후에야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특히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는 “가장 악명이 높다”고 비난했다.
램지어 교수는 “이 할머니가 1990년대에는 ‘친구를 따라 몰래 집을 떠나 별 생각 없이 일본군을 따라갔다’고 증언했지만 이후 ‘14살의 나이에 총칼에 의해 끌려갔다’(2002년), ‘일본군에 의해 납치당했다’(2007년)는 식으로 철저히 다른 증언을 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의 주장에 반박하려면 논문을 학술지에 출간해 동료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재판을 받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학문적 자유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