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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뇌물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의 적극적, 직권남용적 요구에 의한 수동적 지원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언급했던 `준법 경영`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는 삼성이란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준법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나아가 저 이재용이 어떤 기업인이 돼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줬다”며 “준법문화라는 토양에서 거듭 체크하고 법률적 의사를 검토해야 궁극적으로 사업에 도움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특검이 언급한 사업 지원 TF(태스크포스)는 다른 조직보다 더 엄격하게 준법 감시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를 포함해 어느 누구도 삼성에서는 예외로 남을 수 없을 것”이라며 “모두가 준법 안에 있는 회사로 만들고 그걸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제 아이들이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언급되는 일 자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도 다시 나오지 않도록 노조와 활발히 소통하겠다. 삼성이 지금까지 국민에 한 약속도 제가 책임지고 지킬테니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뇌물·횡령액 50억 원이 추가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18일이다. 지난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한 지 약 4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