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청약기회 늘어나지만…5년 뒤 공공아파트에 도입

전용 85㎡이하 공공분양 청약 기회 확대
일반공급 50%로 늘리고 추첨제 30% 도입
공공사업 등에만 적용…“최소 5년 걸릴듯”
  • 등록 2021-02-04 오후 3:43:12

    수정 2021-02-04 오후 9:17:03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나 ‘3040대’ 무주택자들을 위해 주택 청약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신설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으로 지은 아파트에만 적용하기로 하면서 실제 혜택을 보려면 최소 5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 상향 △전용 85㎡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추첨제 도입 △9억 초과 고가주택 소득요건 배제 등이 담겼다.

(자료=국토교통부)
현행 9억원 이하 공공분양시 전용 85㎡이하는 전체 물량의 85%를 특별공급하고 일반공급 물량은 15%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별공급대상인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생애최초, 유공자 등이 아닌 3040대 무주택자들에게는 청약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기존 15%에서 50%로 확대하면서 청약 기회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여기에 일반공급에도 30%는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를 뽑기로 했다. 다만 추첨제 참여요건은 3년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현재는 공공분양시 전용 85㎡이하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로 이뤄졌다. 순차제는 3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현행 전용 60㎡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소득과 자산요건(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64만원 이하)을 적용했지만 이를 배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주택공급을 기다려온 신혼부부, 3040세대 등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분양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이 모든 공공분양 주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대책에서 신설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으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만 청약 기회가 넓어진다.

따라서 당장 1, 2년내 청약 기회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공공 관여시 기존 10년 이상 걸리던 정비사업을 5년 이내로 앞당길 수 있다고 한 만큼 최소 5년 이후에나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까지 기다려 온 실질적인 청약수요 계층에게는 크게 어필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서울에 32만호 가량의 물량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의 참여가 필요한 것이고 정부안대로 최소 시간을 잡더라도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세부대책을 만들 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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