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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변호사는 24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서 “생명윤리법에 의하면 사망한 사람의 난자나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것은 명백히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개로 하고, 어쨌든 사후 수정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면 이 아이의 친생자 관계나 상속권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망인의 의사를 저희가 추정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것을 법으로 금지시켜놓는 거다. 어쨌든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면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하니까 이것을 계속 이론적으로 논의해 오다가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부부가 자녀 한 명을 둔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니까 부인이 불임시술을 위해서 냉동해뒀던 남자의 정자를 가지고 시험관 시술을 해서 둘째를 낳았다. 둘째 아이에 대해서 돌아가신 분의 친생자로 인정해줄 것이냐. 법원은 인정해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권 문제도 어차피 첫째 자녀와 엄마가 상속권을 가지는 상태에서 둘째 자녀에게 상속권 인정한다고 해서 다르게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은 없으니까 아마 이 자녀의 권리구제 측면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첫째 자녀가 없이 이 태어난 둘째 자녀가 첫째 자녀였다고 하면 원래 부인하고 망인의 부모님이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망인의 부모님이 상속권이 있다가 박탈되면서 부인과 자녀가 상속권자가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문제는 어쨌든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니 인정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다. 태어난 아이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