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이재용에 징역 9년 구형

"재계 1위 삼성…사회적 모범 위치에도 부정에 가담"
삼성 준법감시제도엔 "감경요소 중 일개 인자에 불과"
"양형구간 산정에 전혀 영향 미칠 수 없음이 명백"
  • 등록 2020-12-30 오후 6:00:06

    수정 2020-12-30 오후 6:00:0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선 각 징역 7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재계서열 1위 삼성그룹의 영향력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기업이 있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압도적이다”며 “대통령이 불법적인 요구를 하더라도 그 어떤 다른 기업보다도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부당한 이익에 적극적이었고 범죄를 쉽게 저질렀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에도 허위주장을 하는 등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특히 특검은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중점적으로 다뤘던 ‘삼성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이어갔다.

특검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은 독자적인 양형요소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범행 후의 진지한 반성 여부의 근거사실 중 하나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상 감경요소 중 일개 인자에 불과하다”며 “권고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로만 결정되는바,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특별양형인자에 의해 결정되는 양형구간 산정에는 전혀 영향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최서원 등 주범들은 모두 중형의 실형이 선고됐고 이 사건 뇌물공여 액수의 140분의 1에 불과한 뇌물공여자 박채윤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됐다”며 “본건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대미를 장식하는 사건으로 법치주의와 평등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고, 절실하다기까지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날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한 것보다 낮은 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며 그 대가로 뇌물 298억2535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항소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