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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재계서열 1위 삼성그룹의 영향력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기업이 있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압도적이다”며 “대통령이 불법적인 요구를 하더라도 그 어떤 다른 기업보다도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부당한 이익에 적극적이었고 범죄를 쉽게 저질렀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에도 허위주장을 하는 등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은 독자적인 양형요소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범행 후의 진지한 반성 여부의 근거사실 중 하나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상 감경요소 중 일개 인자에 불과하다”며 “권고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로만 결정되는바,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특별양형인자에 의해 결정되는 양형구간 산정에는 전혀 영향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한 것보다 낮은 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며 그 대가로 뇌물 298억2535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항소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