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아우디 버리고 도망간 30대… 자수 전 병원서 링거 맞았다

경찰 "음주 운전 혐의 적용 어려워"
  • 등록 2022-10-25 오후 7:49:59

    수정 2022-10-25 오후 7:49:59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대낮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고 타고 있던 외제차를 버려둔 채 도주한 30대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 혐의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낮 12시6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서부교육지원청 앞 인도로 한 외제차가 돌진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해당 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스1)
2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 A씨에게 음주 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 6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서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자신이 몰던 아우디 차량을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고 차량을 버려둔 채 현장을 떠났다가 34시간 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계석과 조경석, 화단, 철제 울타리 등이 부서졌다. 또 사고 차량 전면부가 심하게 파손돼 부서진 차량 부품과 파편 등이 길가에 나뒹굴어 시민들이 인도 통행에 불편함을 겪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차량을 견인한 뒤 차량 등록 정보를 토대로 자택을 찾아갔지만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귀가하지 않았다. 그의 가족 역시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2일 오후 10시 30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경찰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다”라며 “겁이 나서 자리를 떠났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사고 이후 PC방과 사우나, 병원 등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에서는 두통을 이유로 링거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뒤 34시간이 지난 만큼 음주 측정은 불가능해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운전이 금지된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와 교통사고 후 조처를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도주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혈중알코올 수치가 없으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라며 “음주운전이 의심되더라도 현행법상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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