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가슴 예뻐요"…학생 성희롱 알렸더니 교장은 "남색 속옷 맞나"

  • 등록 2021-02-03 오후 3:07:42

    수정 2021-02-03 오후 3:07:4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성희롱을 학교 측에 알렸다가 2차 가해를 당했다며 교장의 징계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생>교사 성희롱 덮고 2차 가해한 학교 관리자에게 징계 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경기도교육청 소속 중학교 교사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청원인은 “9월께 한 학생이 저에게 ‘쌤(선생님) 자취하세요? 누구랑 사세요? 아 상상 했더니 코피난다’라고 말했다”며 “10월과 11월 사이 또 다른 학생은 ‘쌤은 몸도 예쁘고 가슴..마음도 예쁘지~너네 왜 웃어? 상상했어?’라고 말하면서 친구들과 웃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른) 학생들의 증언이 카톡으로 있다. 이 외에도 상습적인 성희롱이 있었지만 2개만 적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청원인은 ‘교권보호인권회’를 신청하고 성희롱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에게 사실 진술서를 받아서 학교 측에 제공했지만 교장은 ‘일 크게 만들지 마라. 교사가 참고 넘어갈 줄 알아야 하는 거다’라며 교보위를 열지 못하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교장에게) ‘절차대로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세 차례나 교장실로 불러서 ‘교보위를 열지 말아라’, ‘생각 바뀌지 않았느냐’ 등의 압박을 줘서 결국 교보위를 열지 못했다”며 “학부모의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받고 끝내라고 학교가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장은 그 과정에서 ‘예뻐서 그런 거다’, ‘옷을 그렇게 입는 게 문제다’, ‘붙는 청바지를 입지 마라’, ‘요즘 애들 미투다 뭐다 예민하다’, ‘교사가 참고 넘어가야 한다’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2019년 10월께 팔 통이 헐렁한 반팔을 입고 수업을 한 날 교장실에 불려가 ‘반팔이 헐렁해서 안에 브래지어가 보인다고 학부모에게 전화가 왔다. 남색 브래지어 맞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또 다른 일화를 전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지만 그날 살색 브래지어를 입었다.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는데 통이 넓은 반팔을 입었던 게 마음에 안들었던 것이다. 결과는 교장이 저에게 ‘옷가짐을 더 단정히 하라’고 한 것이다”라며 “그 이후로는 옷이 흠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더 가리고 헐렁하고 두꺼운 옷만 입고 다니게 됐다. 화장도 안 했다”고 전했다.

이후에도 청원인은 교장으로부터 ‘작년에(성희롱 사건 때문에) 우는 모습이 싱그러웠다’, ‘신규교사의 풋풋함 같았다’ 등의 2차가해 발언을 들었다고 했다.

특히 청원인은 성희롱 탓이 본인에게 오는 게 너무 끔찍해서 2019년 겨울방학엔 긴 머리를 단발로 잘랐다고 했다. 여성스러워 보이는 모습을 다 없애고 싶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원인이 꾸미지 않은 모습을 본 다른 교사들은 그에게 외모 평가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같은 사건으로 청원인은 학생들을 보는 것에 트라우마가 생겨 정신과 상담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현재 약을 처방받아 먹는 중이라고.

청원인은 “너무 괴로워서 2020년 2월 경기도교육청에 ‘부적응 처리해서 다른 학교로 옮기면 안 되냐고 전화로 물어본 적이 있으나 연차가 부족해서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성희롱 사건을 은폐했던 관리자인 교감은 이 학교에 계속 복무하고 있고 사건을 은폐하고 2차 가해했던 교장은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저는 이 학교에 더이상 못 다니겠고 끔찍해서 퇴직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성희롱 사건 은폐, 2차 가해한 교장의 공무원직을 박탈하고 앞으로 평생 월 몇백씩 연금을 받지 못하길 바란다”며 “성희롱 사건 은폐에 일조한 교감도 징계받길 원한다”고 호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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