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막창집서 7만9000원 '먹튀'한 남녀…경찰 수사

최근 급증한 ''무전취식'' 피해 사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처분
  • 등록 2022-10-12 오후 8:58:45

    수정 2022-10-12 오후 8:58:4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대구의 한 막창집에서 음식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은 일명 ‘먹튀’ 손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시 20분경 수성구의 한 막창집에서 남녀 2명이 음식값 7만 9000천여 원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 남은 술잔의 DNA를 채취하고 식당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며 “아직 용의자가 특정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9일 ‘먹튀’ 피해를 입은 대구 막창집 사장님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 가게 내부 CCTV 화면.
남녀 손님에게 음식값을 받지 못한 막창집 주인 A씨는 지난 9일 온라인에 직접 글을 작성하며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10여 년 장사하면서 먹튀를 10번쯤 당한 거 같고 한 번도 못 잡았다”며 “지난달 24일 7만 9500원어치 드시고 도망가신 거지 부부님 어떻게든 잡아보겠다”면서 가게 내부의 CCTV 영상 캡처본을 공개했다.

한편 최근 A씨와 비슷한 일을 겪은 점주들의 사연이 전해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7월엔 경기도 남양주의 한 곱창집에서, 8월엔 부산 해운대 돈가스 집에서, 9월엔 충남 아산의 횟집에서 ‘먹튀’ 사건이 발생했다.

돈을 내지 않은 손님들은 주인이 다른 곳을 볼 때 갑자기 자리를 뜨거나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상습적인 행위일 경우 사기죄가 성립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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