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두 아들, 내 손으로 죽였다”…이유 물었더니 “복수심에”

재판부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사건”
검찰과 친모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
1심 이어 2심서도 징역 20년 선고
  • 등록 2023-02-23 오후 9:44:52

    수정 2023-02-23 오후 10:02:55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생 두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독박육아, 생활고 등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감형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모친 A(40)씨가 지난해 4월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나오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3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남편을 찾아가 범행을 털어놓고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김씨가 남편과 별거한 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남편에 대한 복수심에 휩싸여 아들을 살해했다고 봤다. 그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동반 자살 사건이 아닌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사건”이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생활고, ‘독박 육아’ 등 김씨의 사정이 어려웠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유의미한 감형 요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김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반대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된다”며 양측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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