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 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기는 같은 해 12월 29일 아동학대피해쉼터로 인계됐다.
아기 친모는 출산 중 혈전으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해 12월 7일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출생 후 한 달이 지나도 아기를 데려가지 않자 남편 A씨를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산 소식조차 몰랐던 A씨에겐 기막힌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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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기 핏줄이 아닌 것을 확인한 A씨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서 “잠을 못 자고,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솔직히 억장이 무너진다. 왜냐하면 제 씨도 아닌데…”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 입장에선 가족관계등록부에 아기의 아버지로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꺼려질뿐더러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경찰은 조만간 생물학적 아버지로 추정되는 내연남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주시는 출생신고 후 아기를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으로 옮겨 보호할 것이며 A씨의 ‘친생 부인의 소’ 관련 법률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