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2만 5000원, 여자는 2만원” 제주 게하 술파티 현장

  • 등록 2022-08-01 오후 7:16:05

    수정 2022-08-01 오후 7:16:0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제주지역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술파티를 열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가 지난달 29일 음악을 틀어놓고 불법 영업한 게스트하우스를 적발했다.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
1일 제주 동부경찰서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손님 40여명을 상대로 술파티를 연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50대 업주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자신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파티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스트하우스는 공간을 나눠 농어촌민박시설과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음식과 주류를 판매할 수는 있지만, 음향기기를 설치해 사용할 수는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A씨는 음향기기를 설치하고 남자는 1인당 2만 5000원, 여자는 1인당 2만원의 파티 참가비를 받고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후 경품을 걸어 손님이 노래와 춤을 추도록 유도했다.

A씨는 파티가 끝나면 같은 장소에서 정상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되면서 경찰은 이 같은 불법 파티를 막고자 지난달 25일부터 관내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특별 점검 및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애월읍에서 발생한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렌터카 전복사고와 관련, 건전한 여행 활동 정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관내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해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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