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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우리 엄마 집행정지 신청은 거부됐는데 두 눈 뜨고 어찌 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우리 엄마는 수술받을 때도 형집행정지 안 해줬다”라며 “정 전 교수 집행정지 받아주면 (정 전 교수의 딸) 조민 학교 앞에서 시위하겠다. 어딜 나오려 하나. 공평하게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그는 “이미 공동정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됐다. 막내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할머니 품에 안겨보지 못했다”라며 “제발 이제 그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나”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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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고인은 구치소 안에서 4차례의 낙상사고를 겪고 허리에 극심한 통증과 하지 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받아왔지만 매주 계속된 재판 준비를 위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약물로 버텨왔다”라며 “그러다 지난 22일 재판 종료 후 진료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되어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 전 교수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면서 “피고인이 가족들의 돌봄과 안정 속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필요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권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