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9t이 도로에 '와르르'… 울산서 '하루 두 번' 무슨 일?

우회전하던 트럭서 '맥주병 낙하'
경찰, 적재물추락방지 조치위반 통고처분
  • 등록 2024-06-03 오후 11:22:58

    수정 2024-06-03 오후 11:22:5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울산에서 주행 중인 트럭에 적재돼 있던 맥주병 수십 상자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깨진 유리 파편과 맥주가 도로를 뒤덮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구 선암동 도로에 쏟아진 맥주병(사진=연합뉴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8분께 울산 남구 선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화물트럭에 실린 맥주병 상자가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약 9t에 달하는 맥주병 수십 상자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깨진 유리 파편과 맥주가 도로를 뒤덮어 한동안 교통이 통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관할구청인 남구청은 파편 수거 작업에 긴급 투입됐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A씨가 적재함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적재물추락방지 조치위반) 통고처분을 내렸다.

앞서 같은 날 오전 8시 46분께 중구 성안동에서도 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맥주 상자 7개가 쏟아져 상자에 담긴 맥주 수십 병이 깨지며 파편이 튀고 맥주가 흘러내렸다. 사고 트럭은 맥주 상자 낙하 직후 그대로 운행해 사라졌으며 경찰과 지자체가 수거 작업을 벌인 끝에 30분 만에 도로 통행이 재개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차량번호 조회 등을 통해 트럭 운전자 50대 B씨에게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위반(적재물추락방지 조치위반) 통고처분을 내렸다.

B씨는 사고 후 차를 멈추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에 “상자가 떨어진 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들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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