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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하고 1가구 1주택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 적용 대상을 줄인다. 이밖에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높이는 등 공제 범위도 확대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과세구간을 현 3억 원 초과에서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2억 원 초과 등으로 세분화해 부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도록 했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기준을 현재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면서 구간별로 세율까지 추가로 낮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한다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상당수가 종부세를 내지 않으며 다주택자 역시 20%가량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것이나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거부감을 경감하는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종부세·재산세 개정안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같은 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LTV 우대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실질 LTV를 상향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라디오에서 “신혼부부 세대 등 생애 최초 구입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LTV와 DTI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해주자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수준을 어디까지 하느냐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서는 “일종의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됐는데 (집값이 상승하면서)개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적 공론화를 해야 한다”면서 “공정 과세에 대한 틀을 허물어서는 안 되고 6월 다주택·고가 주택에 대한 중과세 실시 상황을 보면서 면밀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