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무죄에 여성 측, "처음엔 극구부인 안해" 억울함 주장

“해당 남성, 1심서 극구 부인 안 하다가”
“거짓말탐지기 ‘거짓’ 판정 후 변호사 선임”
1심서 무죄 판결…검찰 판결 불복해 항소
法 “추측성 진술로 유죄 선고할 수 없어”
  • 등록 2023-02-14 오후 8:47:11

    수정 2023-02-14 오후 9:07:5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출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 기소된 한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피해 여성 측 지인이 거짓말탐지기(심리생리 검사) 검사 결과를 언급하며 무죄 판결에 억울함을 드러냈다.

출근시간 서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맹현무 김형작 장찬 부장판사)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B씨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인 B씨의 추측성 진술 등으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며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자신을 피해 여성인 B씨 측 지인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13일 기사 댓글을 통해 “남자가 1심에서 극구 부인하지도 않다가 거짓말탐지기를 했는데 ‘거짓’ (판정을) 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거짓말탐지기가 중요 증거로 되지 않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재판이) 2년이나 지속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여자도 본인 시간 돈 다 쪼개가면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길 바라며 진행할 일이다. 결국 무죄기는 하지만 이미 그걸 염두에 두고 진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검자가 정신적 동요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심장의 움직임과 혈압, 맥박 변화 및 전류에 대한 피부 저항도 변화 등을 기록해 진술의 진위 발견에 응용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피해자 등 진술을 판단하기 위해 제안하며, 검사를 거부할 수 있지만 의혹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내비칠 수도 있다는 부담이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를 만들거나 용의자 범위를 축소해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며 대상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 자백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재판 과정에서 법적인 증거 능력을 지닐 수 있다. 기계 측정의 신뢰도와 검사자 의도에 따른 오류 가능성, 기본권 침해 우려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 검사 결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간접 증거로만 인정된다.

대법원이 적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 능력 부여 요건에는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심리상태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변동이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생리적 반응에 의해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명확히 판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성 A씨의 해명이 수긍이 된다. 또 여성 B씨 엉덩이를 누군가 움켜쥐었다고 하더라도 B씨의 (A씨처럼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왼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바로 왼쪽에 있었던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남성 A씨 진술은 믿을 수 없는 변명에 그치고 있다. A씨의 추행은 분명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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