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분쟁’ 누리꾼 고소…“美법원에 X계정 공개 요청”

  • 등록 2024-05-30 오후 11:42:56

    수정 2024-05-30 오후 11:42:56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하이브가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 측을 지속적으로 비판한 한 누리꾼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 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이데일리DB, 어도어)
3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익명의 엑스(X·옛 트위터) 사용자 A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하이브는 A씨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미국 법원에 X 이용자 신원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하이브가 미 법원에 보낸 문서에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여자친구, 르세라핌 등이 언급돼 있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A씨는 X계정을 통해 BTS와 여자친구, 르세라핌이 ‘단월드’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로이터통신에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었으며 삭제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이브는 이달 초부터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며 그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민 대표 측은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적이 없다며 하이브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해임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리꾼들은 하이브에 음반 사재기, 단월드와 관계 등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루머가 확산되자 BTS 일부 팬층에서는 아티스트를 보호하라며 불매운동에 나서거나 방시혁 의장과 박지원 대표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는 등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하이브 측에서 관련 누리꾼 고소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돼 하이브와 민 대표의 ‘불편한 동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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