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으로 사죄" 동업자 살해 30대 남녀, 男 모친과 극단선택

  • 등록 2021-11-22 오후 10:24:23

    수정 2021-11-23 오전 12:18:16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지난 6월 강릉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30대 남녀가 ‘죽음으로 사죄하려 한다’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미심쩍게 여긴 경찰의 수사 결과 이들은 앞서 서울에서 동업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18일 오후 3시3분께 강릉시 포남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 30대 A씨와 그의 30대 여자친구 B씨, A씨의 60대 모친, 반려견 1마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변사사건을 처리하던 중 B씨의 휴대전화에서 ‘죽음으로 사죄하려 한다’는 메시지를 발견했고 B씨의 주소지 담당인 서울 송파경찰서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B씨의 집 안에서 숨진 지 며칠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 30대 남성 C씨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이 숨진 이들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국과수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수사한 결과 A씨와 B씨가 6월5∼6일께 동업자 C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렌터카를 타고 전국을 전전하다가 강릉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과수 감식 결과 C씨의 사인은 ‘경구 압박 질식 가능성 및 둔력에 의한 손상’이었다. 경찰은 B씨 집에 있던 진공청소기 파이프에서 C씨의 유전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세 사람이 온라인에서 반려동물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동업 관계였던 점과 B씨의 휴대전화에서 A씨가 C씨를 질책하는 영상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두 사람이 C씨의 죽음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의심했다.

A씨의 모친은 상해치사 범행과는 연관이 없으나 렌터카를 타고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정황상 이들이 살인을 하려는 고의성은 없었지만 A씨와 B씨가 C씨를 폭행한 뒤 자고 일어나 보니 C씨가 숨진 것을 확인해 상해치사 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피의자들이 모두 숨진 탓에 죗값을 물을 수 없어 경찰은 이달 중순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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