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MBN 보도에 따르면 스토킹으로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 현관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는 수상한 남성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몇 분 뒤 지구대 순찰 1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A씨는 “여보세요”를 수차례 말했지만 여러 사람이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이어 “아 XX. ○○○(A 씨 실명) X 같은 X”라는 입에도 담기 힘든 욕설이 들려왔다. 욕을 한 경찰은 자신의 휴대전화가 통화 상태인 줄 모르고 동료와 A씨를 험담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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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에게 사과문을 왜 요구하는지 경위를 묻고, 원본은 팀장님이 가져가셨다며 자신에게 복사본을 줬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은 사건에 대해 “교대 시간 중 신고가 접수되자 흡연 중 푸념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지구대 측은 이 사건에 대해 당시 해당 경찰관이 A씨에게 사과하며 마무리된 일이라며 징계 등 후속 조치는 따로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