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점서 600만원치 훔치고 춤춘 아이들… 부모는 나몰라라

  • 등록 2022-01-04 오후 10:43:15

    수정 2022-01-04 오후 10:50:28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초등학생 2명이 경기 남양주의 한 무인 문구점에서 3개월에 걸쳐 600만원에 달하는 물건을 훔쳤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는 일이 벌어졌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처벌법(촉법소년법)은 잘못됐습니다. 개정해 주세요. 나라가 미성년자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경기도에서 무인 문구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살기가 너무 힘든데 나라의 법이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최근 그는 무인 문구점 폐쇄회로(CC)TV를 통해 수상한 행동의 여자아이 두 명을 발견했다. 영상 속 두 아이는 가방을 들고 다니며 문구점 물건을 쓸어 담고 있었다. 아이들은 약 30번 넘게 같은 일을 벌였고 피해 금액은 6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결국 A씨는 하교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인상착의가 비슷한 한 아이를 발견한 뒤 CCTV 영상을 보여줬다. 아이는 해당 영상을 보자 잘못을 인정했고, A씨는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해 손실 금액만 돌려받고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문제는 아이들의 부모가 황당한 주장을 펼치면서 이어졌다. 아이의 부모는 A씨가 요구했던 금액의 50%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고 했다. A씨는 돈을 깎으면서까지 합의할 생각이 없었지만 생각보다 일이 길어져 고민 끝에 부모의 주장에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모는 정작 약속한 날짜에 돈을 보내지도 않았다. 이에 A씨가 다시금 연락하자 이번에는 절반이 아닌 전체 피해 금액의 30%만 주겠다는 답을 해왔다고 했다. A씨는 “정말 세상 무섭다. 피해자인 내가 사정하고 절도범 부모가 오히려 선심 쓰듯 흥정한다”라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토로했다.

원만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결국 A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경찰은 아이들의 나이가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을 할 수 없어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며 “피해 사실확인을 해줘야 업주가 보험신청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미성년자라 안 된다며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끝으로 A씨는 “세상이 어떻게 변했길래 가해자는 미성년자라 보호하고 피해자만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돈까지 들여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냐. 세상이 미친 것 같다”라면서 “CCTV를 여러 번 돌려봤다. 아무렇지도 않게 물건을 쓸어 담으며 눈으로 CCTV를 확인하고 춤을 추며 미소까지 짓고 있는 그 아이들이 이젠 무섭기까지 하다. 가게는 문을 닫을 것 같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렀으나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는 청소년이다.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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