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은 이사를 나가는 세입자에게 돈을 건넸으나, 세입자 A씨는 “내 돈이 아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집주인에 문의했으나 집주인 역시 “그렇게 큰 돈은 내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해당 아파트에는 A씨를 포함해 10년 동안 세입자 4명이 거주했는데, 경찰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들 세입자 연락처를 확보해 돈 주인을 찾았다.
그러나 B씨 직전 거주한 세입자 C씨도 “일의 특성상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은행 갈 시간이 없어 5만원권을 100장씩 금액이 적힌 은행 띠지로 묶어 싱크대 밑이나 장롱 안에 보관해 뒀다”고 말했다.
올해 1월 돈을 돌려받은 C씨는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인 이삿짐센터 직원과 A씨에게 5∼20%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경찰은 “양심에 따라 신고해준 시민께 감사하다”며 돈이 주인을 찾아갈 수 있게 사실을 말해준 이들에게 감사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