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실은 처분요구서에서 “서울 용산구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자들에 대한 조롱성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결과 ‘개꿀 발언’에 대한 비판적 언론 보도가 153회 발생했고, 이로 인해 공사에 대한 질타와 공분이 가중되는 등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이후 본부 측이 일정 기한 내 자진 신고할 것을 권고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다. 또 감사실이 증거자료를 제기하기 전까지 본인이 한 발언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등 관련 행위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LH 감사실은 “서울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자들에 대한 조롱성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A씨가 그릇된 언행을 해 국민적 질타와 공분을 사는 등 LH 명예가 크게 훼손된 점, 자진신고를 권고했으나 이를 묵살해 사태를 더 악화시킨 점, 사건 채팅방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조사과정에서 허위 답변으로 일관해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LH는 감사실의 건의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A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