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노렸다…안동시청 女공무원 살해한 남성, 징역 30년

  • 등록 2022-10-13 오후 6:56:05

    수정 2022-10-13 오후 6:56:0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출근 중이던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40대 공무직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민형)는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무직 A(4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전자발찌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8시 56분경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6급 공무원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5일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시설 점검 부서 직원인 A씨가 등 뒤에 흉기를 숨기고 있다.(사진=MBC방송화면 캡처)
당시 B씨는 “주차장에서 누군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흉기에 찔려 쓰러진 뒤였다.

복부를 다쳐 황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결국 1시간여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

A씨는 범행 후 같은 날 오전 9시 2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사건 현장.(사진=뉴스1)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9년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B씨와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다 결별한 뒤 지속적인 스토킹과 망상적 사고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최근 사회문제로 거론되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살인 등의 강력범죄는 사회와 격리를 위한 중형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와 유가족께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면서 “평생 속죄하며 죽는 날까지 죗값을 치르고 죽어서도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B씨의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A씨는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자신의 아내에 대해 협박·특수재물손괴 등으로 가정보호처분 전력도 있다”며 A씨에 대해 징역 29년과 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과 보호관찰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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