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치 밥값 6500만원 떼였습니다” 함바집 주인의 호소

  • 등록 2022-01-06 오후 6:47:54

    수정 2022-01-06 오후 6:47:54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피 같은 돈인데, 협상도 없이 법률적으로 줄 의무가 없답니다”

새벽잠 못 자고 건설 현장 작업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으나 두 달 치 밥값 6500여만 원을 떼였다는 식당 주인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대구의 한 민영 아파트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함바집 업주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현장 밥집도 노동자입니다. 밥값을 받고 싶어요’라는 글을 올렸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대구 남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던 중 식당 바로 옆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공사 현장 작업자들에게 두 달간 식사를 제공하게 됐다.

그는 그간 새벽잠을 줄여가며 성심껏 식사를 준비했고,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작업자가 피해를 입을까 백신 접종도 함께 도와주었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하청업체 사장이 잠적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11월 26일 자로 하청업체 사장이 기성(공사의 진척에 따른 공사비용 또는 이미 식사한 부분만큼의 밥값) 줄 돈을 들고 잠적해 버렸다”라며 “10월, 11월 식대가 6500만 원인데 이 돈을 못 받을 지경에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A씨는 원청업체를 통해 그동안 제공한 밥값을 청구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청업체에서는 하청업체의 잘못이니 법률적으로 줄 의무가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해당 사연을 남구청장에게 전하려 메일을 보냈지만, 아직 답장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돈도 만만치 않다”라며 “노동의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라서 노동법상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아직 미성년자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먹고 살려고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앞만 보고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라며 “저 같은 영세업자는 누구의 힘을 빌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A씨는 “저한테는 아직 키워야 하는 두 딸이 있다”라며 “먹고 살려 하는 돈 없고 집도 없는 한부모 가정에게는 큰돈이고 제 목숨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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