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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ETF의 최근 한달 수익률(12월6일~1월4일)은 5.46%로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 수익률 3.32%를 훨씬 웃돈다. 시가총액 규모 100억원 미만 ETF이긴 하지만,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를 피하고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한동안 주가 하락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 수익률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밖에도 ‘TIGER 코스닥150바이오테크’와 ‘TIGER 중국소비테마’가 각각 오스템임플란트를 3.74%, 3.00%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다. ‘KODEX K-이노베이션 액티브’(3.02%), ‘KODEX 모멘텀PLUS’(3.01%)도 3% 넘게 쥐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를 보유한 ETF(파생 제외) 중 규모가 가장 큰 ‘KODEX 코스닥 150’는 1.22%를 담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단 거래소의 결정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현 단계에서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말했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자기자본 대비 횡령 규모가 큰 만큼, 자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실질심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업의 영속성,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하면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날 오스템임플란트는 공시를 통해 자금관리직원 이모 씨가 1880억원을 횡령하면서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880억원은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2047억원6057만원)의 91.81%에 달한다. 회사 측은 자금관리직원이 단독으로 벌인 사건이라며 자금 회수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거래정지 상태로, 거래소는 15거래일 이내인 1월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