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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측은 “피고인은 크게 반성 중이고, 피해자에 대해 진술을 할 때도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스스로도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우울증이 있다고는 하지만 심신미약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사건 당시 뭔가에 씌인 것 같다는 말을 했다”라고 했다.
윤씨는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고 하자 눈물을 흘리며 “제가 잠시 미쳤었던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봐야 할지 모르겠다”며 “상처가 크게 났는데 (회복이 돼서) 천만다행이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1심 공판에서 윤씨는 평소 전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같은 해 11월 1심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실상 부부관계를 이어간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영구 절단되는 상태에 이른 만큼 그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라고 말했다. 이후 윤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