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로 코스피 지수가 2300선 아래로 떨어지자 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여 하락세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도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자사주를 사려면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수의 10%나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로 제한된다. 간접취득에 해당하는 신탁취득 한도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만 가능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하면서 금리 인상,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등 시장 불안이 고조되고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도 하향되면서 위험자산 회피 현상 확대,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