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욱 셰프, 음주운전 벌금 1500만원… 2009년 이어 두 번째

  • 등록 2022-01-04 오후 6:29:23

    수정 2022-01-04 오후 6:29:23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각종 유명 방송에 출연하며 셰프로 이름을 알린 정창욱씨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해 6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0시 21분께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은 상태였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바 있어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정씨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 SBS Plus ‘셰프끼리’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바 있다. 현재는 구독자 10만 명의 요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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