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공장 참사]아리셀, 2019년 리튬 23배 초과 보관하다 벌금

2019년 리튬 보관허용량 23배 초과, 벌금 처분
2020년 소방시설 작동불량으로 시정명령 조치도
면적 5000㎡ 이하로 스크링쿨러 의무설치 대상 제외
  • 등록 2024-06-25 오후 6:54:18

    수정 2024-06-26 오전 7:12:41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사망 23명 등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이 과거 리튬 보관 허용량의 23배를 초과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과 구급대원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 현장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리셀은 2019년 리튬 보관 허용량의 23배를 초과해 벌금을 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이어 “또 2020년에는 소방시설 작동 불량이 있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 외 위법사항은 없었다”며 “이번 사과와 관련해서 현행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리셀 공장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아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호 본부장은 “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리튬보관창고가 아니라 일반 제조공장이라 공장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가 결정되는데, 면적이 5000㎡에 못미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발생한 화재 소방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화재신고 기록이 들어온 것도 없었고, 실제 화재가 있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안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아리셀 관계자는 이날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지난 22일 화재와 관련 “작업자가 점해액을 주입한 이후에 배터리 온도가 급상승하는 것을 발견해 자체적으로 불량 인지하고 후드박스에 위치해서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했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고, 현장에서 진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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