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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그는 ‘승무원 룩북 / 항공사 유니폼 + 압박스타킹 코디’라는 제목으로 8분가량의 영상을 올리면서 속옷 차림으로 2벌의 승무원 유니폼 입는 과정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A씨는 “이번에는 승무원 룩북으로 준비했다. 승무원이 착용하는 항공사 유니폼과 압박스타킹, 그리고 재킷도 함께 착용해봤다”라고 소개하며 “속옷부터 갈아입는 모습까지 보정 없이 솔직하게 담아낸 영상”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A씨가 특정 직업군을 성 상품화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유행하는 패션이나 스타일링을 보여주는 본래 의도를 벗어나 승무원의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것이다. 또 A씨가 준비한 유니폼이 대한항공 유니폼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A씨의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며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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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변호사도 “법인도 명예훼손 대상에 포함되지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라며 “이 영상으로 기업의 평가가 침해됐다고 하기에는 인과성이 부족하다”라고 언론에 밝혔다.
서지원 변호사 역시 언론을 통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나 영상의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유니폼 디자인을 도용해서 상품을 제작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권 침해도 인정될 수 없다”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