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연 폭로하고 가족 해치겠다"…뒷통수 가격한 스토킹女

3년 전 헤어진 뒤 2년 간 카톡·전화 스토킹
"그만 연락해"…피해자 뒤통수 가격 후 도주
용산경찰서, 재발 우려 감지…긴급응급조치 실시
  • 등록 2023-06-15 오후 7:08:27

    수정 2023-06-15 오후 7:08:27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며 3년 전 헤어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직접 찾아가 뒤통수를 가격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 20분쯤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전 연인 40대 남성의 뒤통수를 한 대 가격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그만 연락하고 헤어지자”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피해자와 3년 전 사귀다 헤어진 연인 사이로, 최근 3년 동안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속적으로 카카오톡과 전화로 “너네 집에 찾아가 가족들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고 너네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해왔다.

피해자는 A씨의 스토킹 행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는 등 2차 피해 우려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스토하는 여성이 신고자를 놓고 안놔준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듣던 중 스토킹 재발 우려에 대한 공포를 발견하고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했다.

이후 A씨의 협박 범행까지 확인한 경찰은 스토킹 재발 가능성을 감지하고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이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긴급하게 내릴 수 있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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