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 연인인 B(47)씨를 흉기로 때리거나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1년6개월간 B씨와 동거해온 A씨는 지난해 1월 말 함께 살던 집 안방에서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B씨 왼쪽 어깨와 팔에 망치를 2차례 휘둘렀고, 협탁 위에 있던 거울로 머리를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특히 “XX(성기) 자르자”며 B씨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가위로 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저항하는 B씨와 실랑이를 하다가 왼손과 양팔을 가위로 찌르고, 가위를 뺏긴 뒤에는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얼굴과 이마를 한차례 찌르기도 했다.
신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지만 범행의 방법, 도구, 경위 및 피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